[왓츠뉴]'타다' 논란에 도마 오른 정책조정 부재…"더 큰 폭탄 어쩌나"

고위공직자들 뒤늦은 檢 때리기에 신산업 업계 "지금까지 뭐하다가"
"기존산업-신산업, 갈등당사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뒷짐 지는 것이 정부의 갈등조율·중재"
전통산업 반발에 정책조정 부재 더해지니 혁신서비스는 줄줄이 문 닫아
"플랫폼 사업자에 파견 허용 여부 논란 본격화되면 폭탄 될 것"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왓츠뉴(What's New)>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 김덕기 > 새로운 IT 트렌드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 검찰이 최근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앞으로 타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 김덕기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은 '앞으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느냐'겠지요.

◆ 김수영 > 기소는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타다가 운영될 수 있을텐데요. 통상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따른다면 빨라야 2021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큰 변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타다가 사업 근거로 삼았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타다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타다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다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타다가 계속 달릴 수 있겠죠.

◇ 김덕기 > 타다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 김수영 >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벤처‧혁신업계에서는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하고 8개월이 흘렀는데 갈등 조정을 해야 하는 정부가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와서 제3자같은 평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표=강보현 PD 제작)
◇ 김덕기 >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 김수영 > 혁신·벤처업계가 원하는 건 규제개혁과 기존산업-신산업간 갈등 조율, 크게 2가지입니다. 정부가 말로는 이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 결정판이 타다 기소라는 거죠.

(그래픽=강보현 PD 제작)
허용하는 것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포지티브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 빼고 다 사업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계속 말해왔어요. 그런데 타다 기소를 보면 여전히 포지티브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덕기 > 타다에 포지티브 규제가 작동됐다

◆ 김수영 > 그렇죠. 타다는 11인승 차량에 기사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활용해 운행 중인데, 타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타다가 '여객운수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포티지브 규제 잣대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기소도 이런 취지로 됐어요.

어렵게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기존 사업자들의 격하게 반발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익명을 원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산업 관계자와 신산업 관계자를 한 자리에 앉혀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데, 얼굴만 마주보면 저절로 갈등이 조율되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투자에 씨가 마른다는 거죠. 벤처기업협회 박태근 공보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확대하고 기존산업과의 충돌 발생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표=강보현PD 제작)
◆ 김수영 > 파견근로자보호법 문제인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파견근로자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은 택시같은 여객자동차운수업체에 파견근로자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혁신업계는 타다 같은 모빌리티업체에 파견을 허용해달라고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김덕기 > 택시에는 허용되지 않는 파견을 허용해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 김수영 >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노동형태를 허용해달라"는 거죠. 기존의 경직된 정규직 고용은 신산업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시 등 기존사업자들은 차별이라며 반발할게 분명하고요.

노동권 차원에서도 파견허용 업종 추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형태는 사업자나 이용자의 편익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요. 플랫폼 택시제도가 마련될 때 노동부가 국토부에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현행) 파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배경도 이런 이유때문일 것으로 보여요.

◇ 김덕기 >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면 논란이 됐을때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겠네요.

◆ 김수영 > 그래서 벤처·혁신업계에서도 "여객법도 여객법이지만 파견법이 논란이 될 때 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타다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조정기능을 재정비하고, 이후 신산업을 둘러싼 논란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덕기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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