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상한제 적용지와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과 같은 시‧구‧동 단위 모두가 각각 제한 대상으로 확정될 수 있다.
구 단위에서 더 나아간 이 같은 '핀셋 규제'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단지 단위까지 언급됐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동 단위까지에 대한 준비는 다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심 또 조심 규제'에 오히려 "방배 누르면 사당 안 오르겠냐, '풍선효과' 우려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김진유 교수는 "동 단위로 나눠 규제한다면 상한제 적용지 인근 지역이 자극을 받아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여태껏 해왔듯 적어도 구 단위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역시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는 거의 모든 동마다 재건축 사업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구 단위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른바 마‧용‧성 외에도 최근 강북 지역에는 집값이 크게 상승한 동네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 동 단위 규제를 적용하면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와 아닌 곳의 가격 역전 우려마저 나올 수 있다"며 "핀셋은커녕 전체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취임 때부터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거래'로 꼽으며 정책 의지를 보였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2년여 동안 미적거리기만 했다"며 "그 사이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시장에는 아직도 잘못된 시그널만 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깜깜이' 심사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기재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교수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위촉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심의에 착수해 오전 11시 30분쯤 회의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는 비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계획 발표에서 "총선을 앞둔 정책적 지정 우려와 관련해 심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전에도) 공개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에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까지 늘리면서 민간 위촉직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심의 가운데 2번째로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날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심의 안건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검토 결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