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의 '공포의 일주일'…페친이 내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

친구 이름으로 페친 신청…수락하자 "몸 사진 보내라" 협박
지난해 '몸캠피싱' 피해자 중 40%미성년자…메신저 이용만으로 범죄 표적
부모·교사 몸캠피싱에 대한 이해도 부족…"도움 안될 것 같아 말 안해"
전문가들 "아동 유인 방지법 제정해, 소아성애자 적극 처벌해야…"


친구의 이름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페친'(페이스북 친구) 신청에 '수락'을 눌렀다. 이때까지도, 평범하게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A양은 자신이 성범죄의 타깃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친구가 아니었다. '페메'(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이용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로 그의 협박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손, 발, 다리 같은 신체 부위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트위터에 제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다. 페북 친구도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협박은 그치지 않았다.

"트위터에 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제 합성사진을 계속해서 올리고, 거기에 음란한 태그들을 달아놨더라고요. 또 다른 페북 계정으로 위로해 주는 척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같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계속 거부하자, 그는 A양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그의 요구도 신체 일부에서 알몸이나 성행위 사진으로 커지며 본색을 드러냈다.


"(대화를) 끊어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학교도 알고, 집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학교 게시판에 제 합성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어요.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무서워서 밤에는 친구들이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어요."

협박범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A양의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사진=A양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 지난해 '몸캠피싱' 피해자 중 40%25미성년자…메신저 이용만으로 범죄 표적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몸캠피싱은 온라인 채팅으로 성적호기심을 자극해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은 대부분 성인 남성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과도 손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페메' 같은 SNS메신저를 이용하는 10대들이 늘면서, A양처럼 성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뒤 두려움에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해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개연성도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

4일 (사)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최근 4년간 몸캠피싱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 신고는 지난 2015년(8월부터 집계) 2천여건에서, 2016년 7천여건, 2017년 1만1천여건, 지난해 1만2천여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피해 가운데 40%인 4천800여 건이 청소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범은 A양이 신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자 트위터에 A양의 합성사진을 올리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진=A양 제공)
◇ 부모·교사 몸캠피싱에 대한 이해도 부족…"도움 안될 것 같아 말 안해"

(사)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대표는 "청소년들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피싱 범죄의 경우 보통 남성 성인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성년자들은 끌려가는 경향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양도 밤늦게까지 계속된 협박범의 집요한 괴롭힘에 손 사진을 보내려 마음먹기도 했다.

A양은 "너무 힘들어서, 손 사진 정도는 괜찮을 거 같아 보내려고 했었다"며 "친구들이 그거 보내면 또 다른 사진을 달라고 할 거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모나 학교 교사들의 몸캠피싱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어른들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또래 집단 자체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려 한다는 것도 문제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만에 하나 아이가 협박범에게 사진을 보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지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며 "경찰을 통해 알게 됐는데, 가족에게 먼저 말할 수 없었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자책했다.

참다 못한 A양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용기를 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양이 겪은 '일주일 동안의 공포'는 끝이 났다.

김 대표는 "평상시에도 청소년 자신들은 물론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도 자녀나 학생들에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피싱 범죄는 알고 있으면 쉽게 당하지 않는다"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문가들 "아동 유인 방지법 제정해, 소아성애자 적극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유인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행 법상으로 미성년자들을 온라인으로 유인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결국은 성폭력이나 일어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더더욱 신고를 안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유인 방지법'(그루밍 방지법)을 만들어, 경찰이 미성년자를 가장한 함정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아성애자들을 찾아내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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