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보 기자 출입제한' 법무부 훈령 따를 계획 없다"

"법무부 새 훈령에 따른 경찰 공보기준 개정 검토조차 안 해"
"훈령이 아니라 숙의과정 거쳐 법률 제·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훈령 내용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법무부 훈령은 훈령이고, 경찰은 법무부 움직임과 관계 없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은 검찰에는 적용되지만, 경찰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별로 공보기준 등을 달리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에 따라 경찰 역시 법무부 훈령을 '가이드라인'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전망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또 다른 경찰청 실무 관계자도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조치"라며 "그래서 우리가 해당 법무부 훈령을 따라가야 한다, 똑같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전혀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보 기자 출입제한 조치' 뿐 아니라 수사보안을 위한 언론 접촉 금지 등 이번 훈령에 담긴 여러 내용과 관련해 경찰이 공보기준을 새롭게 다듬을 계획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문제와 관련해서는 훈령이 아니라 법률 제·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훈령과 다르게 법률 제·개정은 여러 숙의과정을 거친다. 그런 과정의 당사자로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둘러싸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등 다양한 가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논란의 훈령을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를 두고 의견 수렴이 부족했을 뿐더러 오보 여부를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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