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것은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후 여전히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민변은 "유엔(UN)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강제동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발언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데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에 자산압류 관련 결정문 등을 송달해달라고 일본정부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지만 6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이유 없이 '반송' 처리돼 돌아왔다.
현재 재송달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일본 정부가 언제쯤 응답을 할 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반송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일본은 밝히지 않았다"며 "외무성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소속 민주노총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 할머니는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오면 선생님을 할 수 있다고 당시 일본인 교장이 부추겼다"며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 갔다. 배가고파서 일을 못했고 한국 사람을 짐승 취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 나주, 여수, 순천 등 5개 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됐다. 이 숫자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며 "아베 총리와 미쓰비시는 하루빨리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중앙지법에는 21건, 광주지법에는 9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돼 있다. 소송 대상 기업은 기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외에 쿠마가이 구미, 니시마츠건설 등이 더해져 총 11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