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한민구 지시 전부터 계엄령 논의 있었다, 檢 무마"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 전부터 기무사 내 계엄령 논의 있어"
"검찰, 관련 진술 확보하고도 은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최초 작성 시점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에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며 "심지어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실무자인 모 서기관이 2017년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한 후, 사흘 뒤인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읽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 관련 특별 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앞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전 국방장관이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하자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기 이전부터 기무사 내에서는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과 검찰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계엄령 보고를 지시한 것이 된다"며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구속시키기는커녕 사실관계를 누락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게 1년 이상의 증거 인멸 시간을 준 셈"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제보의 사실 여부와 최종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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