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에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며 "심지어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실무자인 모 서기관이 2017년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한 후, 사흘 뒤인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읽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 관련 특별 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앞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전 국방장관이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하자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기 이전부터 기무사 내에서는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과 검찰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계엄령 보고를 지시한 것이 된다"며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구속시키기는커녕 사실관계를 누락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게 1년 이상의 증거 인멸 시간을 준 셈"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제보의 사실 여부와 최종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