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증차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사실상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관계자 기소가 플랫폼 택시법 논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검찰의 기소 배경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 측은 기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쏘카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판단이 국민적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타다 측은 이번 기소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이른바 '플랫폼 택시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신경쓰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기에 타다의 서비스 근거가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도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생존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타다 이용자 140만명의 이동권은 축소되고 9천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며 향후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타다가 서비스 근거로 삼았던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의 활용을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재정의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모양이 됐다.
이와 관련해 쏘카 관계자는 "재판을 성실하게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기소 시점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