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유차량서비스 '타다' 관련 쏘카·VCNC 대표 기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
사실상 '타다=운수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기소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공유차량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해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의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동시에 두 사람이 속한 법인 쏘카·VCNC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타다'를 사실상 운수사업자로 판단한 데 따른 결론으로 보인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자들에게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를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주는 공유차량서비스다. 이는 회사가 차와 운전기사를 대여해주는 개념으로 앱을 통해 행선지가 비슷한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와는 구별된다.

앞서 지난 2월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VCNC가 유사 택시영업을 위해 운수사업법의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VCNC 등 '타다' 측은 '타다'가 렌터카와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면허규정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이 조항에 근거해 '타다' 서비스를 운수사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보고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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