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낸 성남 음악연습실, 스프링쿨러에 물 공급 안돼

김용 경기도 대변인 28일 중간 조사결과와 대책방안 발표
신종자유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받지 않아 대책 마련
148개 경기도내 음악연습실 불시단속 실시·다중이용업소법 적용 건의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관련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게 한다는 복안인 것.

이같은 방안은 지난 21일 오후 8시 54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건물 지하1층 음악연습실에서 화재가 발생,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6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과 관련한 재발방지 조치로 해당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열어 중간조사 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음악연습실 안에는 10명 정도가 있었다. 15개실 중 9호실 내부에서 최초 화재가 시작됐다. 9호실 이용자가 LPG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재원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과수,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소방시설 공사와 유지관리 위반여부는 수사 후 의법조치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화재현장 조사과정에서 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의 9호실 스프링쿨러 헤드는 설치만 돼 있고 소화수 공급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 초기 소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 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역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법령 위반여부를 정확히 확인·수사한 후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해 의법조치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음악연습실 화재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경기도,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단속 강화

김 대변인은 특히 "신종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소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소방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유로)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했고, 샤워장, 주방 등의 생활시설을 설치해 취사와 숙식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왔다"고 음악연습실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방음시설 설치로 다른 실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알 수 없었으며 가연성 내장제를 사용하고 대부분이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대상으로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 경기도는 대책방안을 내놨다.

이날 김 대변인이 밝힌 도의 해당 방안에 따르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해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각종 점검 시 소방시설을 임의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 방문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법령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 음악연습실 화재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은 현장에 나와 사고수습을 지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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