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윤보환 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시비 부담을 줄인 감리교단은 다음주 입법의회를 열어 감독회장 2년 겸임제 문제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직무정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8월 윤보환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결정된 이후 윤보환 목사를 상대로 자격 시비가 제기됐습니다.
교단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감독회장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윤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감리교 헌법인 장정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절차와 자격요건을 감독회장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적 대행의 지위에 있을 뿐 감독회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감리교 장정에는 감독을 역임한 이 중 투표를 통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두고있지 않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감리교단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교단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29일로 예정된 입법의회는 감리교단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입법의회에는 4년 전임제인 감독회장을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4년 동안 감독회장직을 수행한 뒤 은퇴하도록 하던 기존 제도를 변경해 2년 동안 감독회장직을 맡으면서 교회 사역을 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방식도 기존의 투표만 시행하던 것을 선거권자 한 사람이 3표씩 행사한 뒤 다득표자 3명을 놓고 제비뽑기를 실시하자는 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출과 관련한 제도를 바꾸자는 이같은 제안은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선거과열 흐름이 이어졌고, 이는 선거가 끝난 뒤 각종 소송으로 이어져
감리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감리교 입법의회는 이밖에 적법한 절차 없이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을 범과조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판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교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