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유용 의혹' 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열려

변호인 측 "전부 기부행위…유용의혹 없다"

21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허석 순천시장 모습(사진=박사라 기자)
'국가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부장판사)은 21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장 등 3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시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국가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허 시장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들은 실제로 기자로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허 시장도 법정을 나서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편취한 것인데 실제로 이들은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린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11월 15일 오전 10시 314호에서 열린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허 시장이 2005년 이후 7년 동안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를 맡던 중 5억7000여만 원 상당의 지역 신문발전기금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를 유용했다며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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