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 DLF '백기투항'…공 넘겨받은 금감원

하나 "금감원 분쟁조정 전적 수용하고 따른 것"
우리 "조정결정 존중, 조속한 배상 위해 노력"
피해액 확정되지 않고, 현재 은행 검사 진행 중
배상비율 결정 등 조정까지 좀 더 시간 걸릴듯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빚어진 해외 금리연계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DLF 가입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보상 여부와 규모, 비율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1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것이며, 손님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금감원의 '주요 해외 금리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 이후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적 수용"으로 한발 더 나아간 것.

우리은행도 하나은행보다 하루 앞서 "앞으로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천억원에 달하는 DLF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두 은행이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피해배상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일단, 공을 넘겨받은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키코(KIKO) 분쟁조정을 마무리한 뒤 DLF 분쟁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달쯤 분쟁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피해액도 확정되지 않은데다 현재도 각 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DLF가 상품이나 가입시점에 따라 만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은행에 대한 검사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달 분쟁조정이 본격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 등 일부 불법 사실이 드러난 현재까지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배상 비율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상비율을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각 케이스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도 분쟁조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올해 초부터 나왔지만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최대한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조정이 안되거나 자율조정 예외사항일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나서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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