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채용절차 위반행위 지도 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오는 11월 15일까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을 강요하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채용서류 반환 여부, 그리고 허위채용 광고이다.

해당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울산 산업 현장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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