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5월에는 은퇴 경주마들이 폭행을 당하다 강제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영상이 폭로되기도 해 은퇴 경주마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도축된 말은 983마리로,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 경주마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각종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경주마 1712두가 도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는 치료 등을 위해 경주마에 200여종의 약물을 투약하고 있는데 이 중 45종은 식용마에 투약이 불가능한 약물이다.
45종중 44종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 안돼 식용마에 사용하면 안되고, 1종은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돼 식용마 투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경주마 은퇴 이후 약물 관리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말이 경주마로 등록이 돼 있는 기간에는 불법 도핑 등을 막기 위해 약물 기록 등의 이력이 관리하지만 경주마를 은퇴하면 약물 투약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약물을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퇴역한 1610두의 경주마 가운데 한국마사회에 보고된 뒤 도축된 퇴역경주마는 단 7마리에 불과하다.
특히 도축이 확인된 7마리의 퇴역경주마 중 5마리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 ‘페닐부타존’이 투여됐다. 페닐부타존이 인체에 유입되면 백혈구 억제나 재생불량성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퇴역경주마 ‘케이프매직’의 경우 지난 2월23일 인대염과 골절 등의 증상으로 페닐부타존 100ml를 투약받은 뒤 72시간도 되지 않은 2월25일 도축됐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페닐부타존이 검출된 말고기를 프랑스로 수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식품부는 올해 검사계획 185건을 넘기면 나머지 말 도축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검역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식약청도 유통과정에서 말고기에 대한 항생제 검사 등의 식품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페닐부타존 등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약품을 투약 받은 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금지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