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3년간 성추행·성폭행한 의붓아버지 징역 20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말레이시아 법원이 10대 의붓딸을 3년여간 성적으로 학대한 어부에게 징역형 202년과 회초리질 23대를 선고했다.

18일 더스타 등에 따르면 줄리 랙 압둘라 판사는 전날 A(36)씨에 대해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등 22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A씨가 선고받은 징역형 기간은 총 202년이지만, 대부분 복역 기간이 중복으로 계산돼 실제로는 38년만 복역하게 된다.

A씨는 말레이시아 페락 시티아완 자신의 집에서 2016년 4월 당시 12세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올해 9월 29일까지 3년 넘게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혼했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외출하거나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이러한 범행이 저질러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사진 폴더에서 자신의 딸이 학대받은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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