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는 중학교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데 개정안을 통해 고등학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은 2020년부터 교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학생은 전라남도 고등학교 신입생 기준 16만여 명, 1인당 지원금액은 30만 원이다.
이 의원은 2018년 고교 신입생 무상교과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경로당 노인회 연회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라남도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