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홍영선> '실손의료보험 중복'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약 70% 34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상당수가 중복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건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 김덕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거죠?
◆ 홍영선> 140만명에 달합니다. 작년말 144만 5000명에서 올해 6월 138만 1000명으로 여전히 크게 줄지 않았는데요. 중복 가입자의 대부분(125만 4000명)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덕기> 대다수 개인들이 개인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취직을 해서 회사가 단체로 실손보험을 들어서 '중복 가입'이 된 경우겠네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 홍영선> 네 그런데 문제는 중복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지만, 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개 이상 실손에 가입해도 보장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 비중만큼 '비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 김덕기> 아니 보장을 중복으로 해주지 않을 거면, 이중 가입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홍영선>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아서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실손보험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의무화를 했는데도 단체 실손보험 중복 계약자 수는 되레 증가했습니다. 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이 의무화 작업을 안 한 탓이죠.
◆ 홍영선> 네 그런데 이렇게 중복 가입이 된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해지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중복 가입자인데요. 이미 입사 전에 개인 실손보험이 있었고요. 회사에서도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사실 저 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보험료가 새는 지도 몰랐고요.
◇ 김덕기> 홍기자를 포함한 실손 중복 가입자들 어떻게 해야합니까?
◆ 홍영선> 우선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내보험다모아 또는 실손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중복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하고요.
이제는 실손에 가입한 시점을 봐야 합니다. 실손 상품은 대동소이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의 오세헌 국장입니다.
"시기적으로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는 것이 표준화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표준화 실손보험 2009년 10월 그 이전 가입한 건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입했으면 해지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그 이후 몇 차례 상품 내용이 변경됐는데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금이 10%25가 됐고요.
2013년 9월 표준형은 20%25, 선택형은 10%25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이후 변경 상품은 10, 20%25 상품 중 선택 가능했고요. 비급여는 20%25였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상품은 신실손보험으로 17년 4월 상품이 변경됐는데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됐고요. 기본형은 자기부담금이 20%25, 특약은 30%25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살려둬야 하는 거죠."
◇ 김덕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 홍영선> 네 홍보 부족으로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올해 8월 말까지도 이 제도의 이용자 수는 6346건에 그쳤습니다.
◇ 김덕기> 홍기자를 예로 들어보면, 홍기자가 개인 실손을 중단 제도를 이용해 중단한 뒤 단체 실손만 이용했다가 나중에 퇴직이나 휴직할 때 원래의 개인 실손으로 다시 가입 되는 건가요?
◆ 홍영선> 아닙니다. 이 중지제도의 한계가 여기 있는데요.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했을 때 원래 내 개인 실손으로 원상복구 되는 게 아니라 재개했을 때의 신규 상품에 가입됩니다. 보험료 인상이나 혜택 축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죠.
또 이 중지제도를 이용하려면 단체 실손에서 5년간 200만원 이하로 보험금을 받았어야 하고요.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치료 이력이 없어야만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내 상품이 중지됐다가 원상복구되는 개념은 아닌 거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시행 초기라 이 제도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 측면에서 강화를 하려고 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지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옛날에 중지했던 상품을 똑같이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개인 실손이 재개될 때 이 상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동일한 상품을 그대로 살려주는 게 아니고 ①직장에서 취업해 있는 동안 중복 가입돼 보험료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하는 것, ②퇴직 후 연령이 많기 때문에 개인 실손 가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심사로 가입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내용을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중지제도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막기 위한 제도인지 헷갈리니까요.
◇ 김덕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