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해당 지자체 1차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사,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자제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척지역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이재민 655세대 1179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641동, 도로 70개소, 상수도 17개소 등 총 300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