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지금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은 많죠.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산은 무엇인지 또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안들은 적절한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남준>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남준 위원장이 이끌고 계시는 그 법무검찰개혁위라는 조직은 외부인들을 초빙해서 ‘개혁안을 짜보십시오.’ 이렇게 법무부가 부탁한 조직인 거죠?
◆ 김남준> 기본적으로는 외부인이고 내부 인사도 4명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4명 포함돼 있고 여기서도 안을 이미 내셨어요?
◆ 김남준> 안은 일단 2개 정도 나왔습니다. 설립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 김현정> 그렇죠. 2개 정도 안을 내셨고 그것과 별개로 검찰에서도 지금 셀프 개혁안을 내놨고 또 그것들을 추려서 조국 장관이 그제 법무부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검찰 개혁안하고 조국 장관이 발표한 법무부 개혁안하고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 김남준> 일단 법률로써 하지 않는,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남준> 결국 법률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외부인들은 계속 3-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토의해서 권고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가를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을 보세요?
◆ 김남준> 원칙적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 같은, 지금 입법부로 나가 있는 부분이겠죠.
◇ 김현정>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 김남준> 그렇죠. 그 부분은 거기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핵심적인 부분, 사건 배당 시스템이나 표적 수사나 선별 수사 같은 그런 부분까지도 쭉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개혁위에서 권고를 하면 그런 부분은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건 배당 시스템은 어떤 부분을 좀 만져야 되는 건가요?
◆ 김남준> 예를 들면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작위 배당 원칙이 확립돼 있는데 검찰은 그런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가지고 하급 직원 검사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른바 쉽게 잘할 수 있는 사건은 속된 말로 예쁜 검사 주고,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사건은 보기 싫은 검사 주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
◆ 김남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부분도 건드려야 한다. 특수부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이 내놓은 안을 보면 ‘서울지검에 3개의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겠다.’ 이거였고 법무부가 내놓은 안을 봐도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 후에 검찰이 내놓은 안과 비슷하게 그 정도는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준> 특수부 축소는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부를 유지한다는 것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안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축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으로 개혁위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한 서울지검 특수부도 어느 정도 줄이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남준> 그러니까 그중에서 서울지검 특수부를 남긴 상태인데 그 서울지검 특수부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할지. 예를 들어 지금은 4부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3부로 줄인다든지 또는 거기의 인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지금 특수부를 어느 정도 축소할지 하는 검찰의 의지와 또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는 특수부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도 보세요?
◆ 김남준> 원칙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검사가 원래 할 본연의 의무를 한다면 특수부는 완전 폐지하고 지금 직접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근래에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국정 농단 수사라든지 이런 각종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게 특수부인데 이걸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든 어떻든 그 임무를 하는 곳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폐지해버리면 혹은 확 축소를 해버리면 일선 부서에서는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좀 봐 달라.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김남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또는 치안 공백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완전 폐지가 아니라 지금 수사권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수사권 조정하는 단계를 점점점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특수부가, 검찰 특수부가 하고 있는 게 경찰 쪽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 김남준> 일단 경찰은 수사만 하고 검찰이 그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데는 더 나은 취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등 검사장의 사무 감사를 강화한다.’ 법무부 개혁안에 이 한 줄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들여다보니까 검찰총장의 권한을 6개 고검장과 나눈다는 겁니다. 권력 집중화를 막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분들은 오히려 6개로 권한이 분산되면서 권력 남용을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는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김남준> 통상적으로 권력은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분산되는 것이 권력의 통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특수 수사를 검찰총장이 모두 다 해버리면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아무래도 권력이 분산되니까 결국은 권력이 통제되는 효과는 더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지방청으로 권한 이양하는 것도 장기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 김남준> 역시 분산되고 나면 그 위에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 또한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상호 수평적 견제도 가능하니까 상당히 낫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위원장님 생각에서는 나누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 특히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는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핵심은 여기잖아요.
◆ 김남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건 국회가 입법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 김남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가장 중요하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김남준> 글쎄요.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국민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이게 야당이 협조를 해야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야당들도 검찰 개혁 원한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정국이라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남준> 글쎄요. 그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실제로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간에 누구든 표를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냐가 결국 그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의 관심.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검찰이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검찰 개혁안을 낸다든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진짜로 개혁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걸 보면 된다’ 어떤 걸 보면 될까요?
◆ 김남준> 일단 검찰은 지금 수시로 개혁안을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하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검찰이 근본적인 권한을 내려놓는 패스트트랙 부분이 통과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검찰이 진정으로 동의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러분, 좀 전체적인 개혁의 흐름, 판이 읽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준 위원장님, 외부 위원으로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 김남준> 그렇습니다. 지금 한 3-4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열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좋은 권고안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통 이런 거 만들고 나면 외부위원회가 구색 맞추기처럼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남준> 위원님들 모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법무검찰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을 초빙해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꾸린 위원회입니다. 그곳의 김남준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