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지상파DMB 삭제, 이동 시 재난방송 접근권 박탈"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 지상파 DMB 기능이 삭제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 중 재난방송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방송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모델당 연간 수백만 대를 보급하는 1위 제조사가 신형 주력 단말기에서 DMB 기능을 삭제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무료 보편적 방송을 누릴 수 있는 시청권과 이동 시 재난방송 접근권을 박탈당한 셈"이라며 "지상파 DMB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이동형 재난 매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건 시 이동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DMB는 지난 2014년 6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재난방송 수신 매체'로 지정·명시되기도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DMB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2017년 12월 지상파 DMB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고화질 DMB 방송의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8년 초부터 HD급 화질의 지상파 DMB 방송을 제공해 오고 있다.

방송협회는 "이런 정책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신규 주력 스마트폰에서 DMB 기능을 배제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재난방송 정책 기조와 방송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제조사의 상업적 편의성에 의해 재난방송 수신 기능이 임의로 삭제돼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규제의 허술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협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결정 이전에 제조사가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규제기관에 언급했고, 규제기관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라며 "협회는 사실상 무정책과 방치 상태에 있는 지상파 DMB에 대한 정책 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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