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소환 폐지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까지 사건관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각급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포토라인이나 언론사의 촬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해당하는 공인의 경우 소환일시 등을 언론에 공개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취재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개소환이 폐지되므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조사를 받는 단계서부터 신상이 공개돼 인격권이 침해받거나 이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비롯해 학계 등에서도 공개소환 방침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전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시기를 늦추다 휴일 언론의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불러 '황제소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더해 추후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의적절하게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기가 어떠하든지 국민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은 그자체로도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부터 검찰 내부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혁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강화된반면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일선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외부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고 검사장 전용차량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