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일 "위조 방식이나 시점을 특정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나중에 (법정에서) 보면 표창장 형식의 문제나 수여 이후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 교수의 위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는 기존에 보유하던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상장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특정한 날짜에 시간 순서대로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압수했다고도 덧붙였다. 범죄 일시와 방법에 대해 특정이 가능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취지다.
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목적'에 관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문서를 어떤 목적을 위해 위조한 것인지 그 목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의 시점은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도 직결돼 있는데, 그 목적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시점이 특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합격을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고 적시됐다. 이를 고려하면 정 교수가 입시 기간에 위조를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단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새로 확인된 사실들을 공소장에 넣기 위해 오는 18일 열리는 정 교수 공판 시점을 전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기소한 내용에 사문서 위조 혐의 구성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 공소장을 변경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표창장 일련번호가 제각각 발급됐음에도 정상 발급된 표창장이 많아 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조임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조 상장과 여기에 이용된 또 다른 상장 사이에 일련번호 상 공통점 같은 것도 발견됐다"며 상장의 일련번호가 위조 혐의와 연관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교수 기소 후에 이뤄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기된 의견에도 반박했다.
앞서 기소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문서 위조와 실체적 경합 관계가 있는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며 "위법성 논란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외에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관련 의혹 전반에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