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명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건당 평균 2억원, 총 75억 48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7명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3327호에 이른다. 정 의원은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호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그 피해액은 65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세입자의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태의 책임이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특혜를 주면서도 보증금 지급 능력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국토부에 있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물론,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겐 2년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