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건넨(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 금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와 A씨 등을 조사한 후 지난달 28일 A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A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조씨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A씨가 구속됨에 따라 A씨에게서 금품을 수령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 역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조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조씨는 A씨와 연루된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비리 외에도 웅동학원 공사대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위혼 및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