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의 특허침해 추가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대화 해결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배터리 기술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추가로 '특허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소송을 걸고도 패소하고 또 국내외에서 '부제소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며 "이는 약속도 파기하고 특허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제소 합의란 다시는 소송을 걸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LG화학이 특허 침해 소송에 포함한 SRS® 원천개념특허 ▲ US 7662517 특허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가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게 소송을 걸고 패소한 ▲ KR 775310과 같은 특허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KR 775,310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소송을 냈다.
이중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은 1심에서 LG화학이 패소했고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소송을 취하했다. 특허무효 소송의 경우, LG화학은 마찬가지로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특허를 정정한 뒤 낸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법정 다툼을 멈추고 합의하기로 한다. 두 회사는 합의문을 통해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고 다시는 소송을 걸지 않기로 한 특허를 이번에 또 미국에서 문제 삼았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LG화학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서로 별개의 특허라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합의 파기를 주장하자 LG화학은 "이번에 소송을 건 특허는 우리나라에서 걸었던 특허와 전혀 다른 별개 특허"라고 받아쳤다.
LG화학은 "당시 합의의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유명 전지업체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합의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 US 7662517과 ▲ KR 775310은 우선권 기초출원이 동일하며 발명자가 동일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동일한 같은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분쟁 당시 대상특허가 한국 특허이고 이번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합의서에 명시된 '국외에서 특허침해로 쟁송을 걸지 않겠다'는 부분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주)LG의 부회장인 당시 권영수 대표가 합의서에 사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LG화학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