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합병 수사 "차질없다"

檢 "수사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삼성물산·국민연금 등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강제수사를 이어가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 등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개별 장소에 대해 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진행했다"며 "(삼바) 수사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주가 띄우기'를 위해 회계조작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선 상당부분 의혹이 규명됐다고 판단하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진행된 압수수색도 이들 두 회사의 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합병 전에 자사주의 전부를 매각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0.35)에 찬성했다.

이로써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

결국 이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바이오 수사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판결하면서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삼성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기각 이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던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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