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가족펀드'를 알았나…'공직자윤리법' 적용 핵심

민정수석 시절 가족펀드 처분 안 해…직무관련성 문제 제기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적용 가능
조 장관이 펀드 내용 알았느냐가 혐의 입증 관건
조 장관 측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까지도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에 취임한 자가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지(백지신탁)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우선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행위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조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 주거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재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데 부인 정경심 씨가 적극 관여한 정황도 나타났다.

결국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부임하기 전 모두 처분했어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이러한 내막을 알고도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난달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공직 부임 이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통보받은 주식까지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조 장관과의 합의 없이 이해당사자인 부인 정씨가 전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을 경우, 부인의 행위를 가지고 조 장관 본인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공직자가 주식 처분을 지시했음에도 이해관계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공직자 본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의 취득·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조 장관이 설사 가족의 펀드투자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실등록 의무의 취지에서 봤을 때 책임의 소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산과 관련해서 신고를 누락하면 이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실제 검사들도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관보를 살펴보면, 2016년 2월 현직 검사 2명은 합계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 이듬해 7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펀드투자 내막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를 넘어, 부인과 함께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와, 투자금 출처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의 자금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소속 검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을 조 장관 수사팀에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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