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킹크랩'이란 것 자체가 김 의원과 떼려야 뗄 수 없었다"며 '프로토타입(시제품)' 개발 단계부터 김 지사가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일명 '산채')을 방문했을 당시 사전에 김 지사에게 예고한 대로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9월에 김 의원이 (사무실에) 왔을 때도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기계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 (킹크랩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다"며 "김 의원이 이렇게 (킹크랩이 작동하는 휴대폰을) 앞에다 놓고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는 김 지사가 당시 킹크랩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구체적 상황을 묻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몸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 실제 동작을 해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김 지사의 허락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킹크랩 개발에 굳이 힘쓸 필요가 없었을 거라며 김 지사의 '리액션'을 보고 댓글조작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댓글 작업하는 데 수백명이 투입됐고 인건비로 몇십명을 일년 넘게 돌렸다고 계산하면 몇십억은 되지 않겠나"라며 "그날 (김 지시가) 허락하면 (킹크랩 개발을) 진행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위험부담을 저희가 짊어질 이유도 없고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까지 도울 이유도 없어 반응을 보고 결정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 28일 만남과 킹크랩 시연이 진행된 11월 9일 사이 김 지사와의 SNS(텔레그램)상 대화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압수수색 당일이 2018년 3월 21일인데 그 직전에 김 의원과 충돌했었고 20일에는 이 사실(댓글조작)을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며 "그 이전에는 2016년 9~11월 김경수와 나눈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보니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음모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6년 9월과 11월 사이 양측 간에 '기계적 방법(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짚으면서 "갭이 너무 크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신은 혐의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누차 밝혔듯이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다"며 "더군다나 한두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건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 등 경공모 무리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허익범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