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평균 재산 44억, 미성년갑부 등 세무조사

고액자산가, 미성년 연소자 갑부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조사 대상자 전체 재산규모 변동(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천억원이며, 1천억원 이상 보유자는 32명, 500억~1천억원 사이는 16명, 500억원 미만은 171명이다.


1인당 평균 자산은 419억원이며 이들의 평균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 등이다.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은 72명이고, 30세 이하 미성년자·연소자는 147명이다.

미성년·연소자 147명 가운데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은 12명, 미취학 아동은 5살배기 한명이었다.

30세 이하 부자들의 평균 보유자산은 44억원이다.

회사 내 비밀공간에 숨겨둔 원화·외화 등 비자금 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 30세 이하 부자들, 6년 만에 재산 2배로 늘어

국세청의 재산변동 추이 분석 결과를 보면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7조5천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30세 이하 147명과 그 일가 재산도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혐의를 보면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자녀의 지배법인을 부당지원하거나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를 이용해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시도하는 변칙 상속·증여 혐의도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증여나 상속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사무실 내 비밀금구에서 발견된 차명 통장 및 공인인증서 뭉치 (사진=국세청 제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 자녀가 공동명의로 상가건물 여러 채를 취득하거나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해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자가 신고한 재산·소득 자료와 외환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부당 내부거래와 차명주식 거래 등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YIS)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선정됐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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