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1514억원

충북도청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는 올해 도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64만건, 15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4.9%인 7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7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211억원, 음성군 155억원 등순이며, 단양군이 1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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