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 공포놓고 고심

(사진=자료사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공포를 놓고 충청북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식민시대 강제동원을 자행하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강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기한의 집행부 공포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공포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는 이 조례 시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상위법에 저촉되는데다, 조례에 담긴 전범기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게 이유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 일본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시종 지사는 공포 시한을 앞두고 지역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타 시도의 동향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더불어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집행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 일부 시도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시도에서 동일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발의 예정에 있는 등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이후 지방의회 차원의 강경대응이 봇물을 이뤘다.

이 같은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17일 총리 주재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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