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화물차 기사 A(35)씨 등 4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8시쯤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옛 충주호리조트 공사 현장에 100t 가량의 폐유리섬유 등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 용역을 준 처리업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이 없는 데도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리조트로 향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우리마을지킴이'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는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가 크게 늘어나자 337개 마을별로 자율방재단과 산불감시원, 드론동호회로 구성된 불법 투기 감시반인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