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사고로 3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5년

(사진=자료사진)
고속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공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구분 경계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쯤 청주시 강서동 중부고속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량 보수작업 중이던 5t 화물 트럭과 작업근로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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