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직접지급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또 직불합의 기한을 설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행령은 직불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을 다음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