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 권리 보호를 내걸고 보험금을 더 받게 해준다거나 불완전판매된 보험의 보험료 환불을 도와준다는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민원 대행업체는 유투브,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불완전판매된 보험의 환급금 등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현재 손해사정사 업무를 하고 있거나 보험설계사 출신 등이 주축이 돼 매니저로 활동하며 상담과 자문 등을 담당한다.
대행업체는 상담 후 보험 가입자들과 계약한 후 5만~15만원의 착수금을 받고 민원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준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사와 통화하거나 면담할 때 필요한 '모범답안'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행업체는 보험환급금이나 추가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액의 10%정도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수수료로 챙긴다.
최근 경기 악화로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늘면서 보험민원 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다른 민원 사례인데도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거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민원인 중에 대행업체를 끼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며 "업계에서는 한 달에 150여건 정도는 대행업체와 관련된 민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같은 보험민원 대행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또다른 피해 발생할 수도"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변호사법(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행업체 측은 보험을 잘 모르는 가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소비자권리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힘든 싸움이라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실제 계약 전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 뒤에 계약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민원대행이 아닌 자문만 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대행업체들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활동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또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