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와 양평군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제보된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B단체는 양평읍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진료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 등을 요구했고 A씨는 해당 정보를 이 단체에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6급 팀장)은 개인정부 유출 뿐 아니라 행동강령을 위반 했음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특히 제보에 따른 위탁 조사를 한 양평군은 허술한 조사를 하다 도로부터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받아 재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사회약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항인 것을 감안할 때 고발 등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양평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 당사자들인 장애인 47명에게는 피해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알리지 않고 피해 당사자들의 처벌요구 의견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양평군이) 사실상 봐준 것이 보여진다. 고발 등 수사요구 권한은 양평군에 있기 때문에 참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제보를 한 사람이 업체가 잘못한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공무원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민원제보를 취하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사안이 중요하지만 민원이 취하됐고,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령상 47명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했지만 하지 않은채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듯 하다. 상부와 의논해 통보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판단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개설과 제보자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를 지시했고 이에따라 지난 1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이 개설됐다.
도는 해당 제보사안에 대해 11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안건으로 상정,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