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의 수집상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조·성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2016.5.10. 최유정 사건기록검토', '김수천 부장' 등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부장판사 등은 검찰이 법원행정처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이 문건들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증거가 부당한 경로로 입수됐다면 '위법한 증거'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혐의와 관련된 행정처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는 위법이다"라며 "영장 청구 전에 이미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영장을 (사후적으로) 청구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건 확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일부만 증거로 제출한 당시 수사기록보고서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사님들이 그러실 리가 없지만 (이 사건 역시) 그러실 리가 없는 판사님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 관련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엄격하게 했으면 한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보고서) 전체내용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행정처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요청해 임의제출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당시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등을 종합해 혐의점을 파악하고 관련된 문서들을 행정처 측에 선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행정처 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받은 것 역시 통째로 다 넘겨받았다는 게 아니라 행정처 관리 아래 있는 파일 일부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행정처 문건을 열람한 후 압수수색 전 작성한 수사기록보고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와 일일이 대조해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일로 잡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