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게 허용되고,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러다보니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국가에 기부해 무상 사용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개정안은 또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다음달쯤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