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후적 행태 교정에 매진할 것"

재벌 개혁 핵심 과제
총수 일가 경영 전횡 방지·투명한 지배구조 구축·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종원에서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개혁의 핵심 과제를 "총수일가와 경영 전횡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 근절"로 꼽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사후적 행태 교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소주성과 공정경제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경제는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주성의 핵심은 소득 증가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는 중소사업자 등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산과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소주성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갑을 관계 개선,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집단 소송제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 소송 제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이나 표시 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고나 고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도급법과 가맹법, 유통법에는 도입돼 있으나 대리점법에는 없는 것에 대해 "현재 대리점법에만 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데 시급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조정을 신청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 거래 거절 등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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