옅어진 이재용 집행유예 조건들…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주목

'수동적 뇌물공여·승계현안 부존재' 등 유리한 요소들 사라져
파기환송심, 양형기준안 따라 집유 판단…'집유 요건 불충분' 전망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고, 뇌물이 오갈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현안이 존재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양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요건의 상당수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최씨가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주도록 협박했다는 혐의(강요)에 대해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의 강요에 못 이겨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건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판단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겁박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부회장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고려요소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뇌물 요구의 강도가 매우 강했고, 공무원의 뇌물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요에 해당하면 공여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뇌물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 부회장에게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재센터 뇌물을 건넬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를 좌우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의 존재 여부를 두고도 대법원은 승계 현안이 있다고 봤다. 역시 파기환송심의 양형 판단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은) 최소비용으로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책임을 이 부회장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2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도 찾을 수 없다"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현안이 존재한 것으로 대법원이 결론 내면서, 이런 양형요소들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근거로 보기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더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안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 뇌물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 ▲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또 다른 주요 혐의인 횡령죄와 관련해서도 양형기준안은 ▲ 압력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 횡령액이 경미한 경우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이 부회장은 '피해가 회복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원 양형기준안은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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