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1. 정경심→동생→코링크PE 투자금 흐름, 왜 문제?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를 피의자로 보고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좌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피의자 계좌를 살피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따라가는 식으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청구한다"며 "정씨에게 3억원을 대여한 정 교수 계좌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 28일 자신의 동생인 정씨에게 3억원을 송금했다. 입·출금 표시에는 '정경심(KoLiEq)'이라고 꼬리표를 달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정씨나 다른 투자자를 통해 'KoLiEq' 같은 꼬리표를 달고 사실상 차명으로 추가 투자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실제 코링크PE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설정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이하 블루펀드)에도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운용자(GP)와 투자자(LP)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여러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서 법에서 그러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청와대 민정수석같은 고위공직자라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정 교수 역시 재산공개 대상으로 법상 주식보유가 제한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펀드는 돈을 맡기면 운용자가 알아서 분산(포트폴리오)투자 하는 간접투자 형태여서 허용되는데, 투자자 본인이 운용자였다면 직접 주식보유와 다를 바가 없다. 고위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영향력을 이용한 테마주 형성 등 공직자윤리법이 우려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코링크PE 보유자금 중 정 교수의 투자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정 교수가 LP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GP처럼 역할을 수행한 흔적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국, 배우자의 '단독 투자'로 선 그을 수 있을까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투자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부부지만 재산은 별도로 관리해왔다거나, 돈 관리를 정 교수에게 일임해 조 후보자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이야기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실거주지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10억5600만원)는 조 후보자 명의로 돼 있다. 정 교수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7억9700만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차는 총 3대인데 QM3(2016)와 아반떼(2013)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 SM6(2016)는 정 교수의 소유다.
부동산·차량까지는 엇비슷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에 예치된 현금을 놓고 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5배나 차이가 난다. 조 후보자가 은행에 4854만원, 증권사에 1억21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 교수는 은행에 1516만원, 증권·투자회사에 22억9738만원을 갖고 있다.
유독 금액이 큰 증권·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보면 해외 IPO(기업공개) 펀드나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관리하는 우량채 펀드, 벤처펀드 등에 2억~4억원 씩 고루 투자돼 있다. 9억5000만원은 문제가 된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정 교수의 수입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의 목돈 재테크를 정 교수가 맡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블루펀드는 단독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엔 액수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상가 등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총 24억6327만원으로 봤을 때, 블루펀드 투자금은 10억5000만원(두 자녀 1억원 포함)으로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조 후보자측이 이미 5촌 조카 조모씨를 통해 코링크PE를 소개받았다고 밝힌 만큼 '전혀 몰랐다'고 말을 바꾸긴 어려워 보인다"며 "블루펀드 투자 외에 코링크PE로의 자금 흐름까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