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다수 의견과 다른 별개의견을 내놨다.
이들 대법관은 "공무원(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자(삼성)로 하여금 비공무원(최씨)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뿐"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범죄에 관여한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뇌물 법리와 차이가 있다.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이라는 뇌물 혐의는 성질상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씨 측에 승마 지원이라는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일 뿐 자신에 대한 어떤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등이 이유다.
일반 뇌물 법리보다 최씨에게 이익을 주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의 고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씨가 당시 삼성전자 황모 전무로부터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낸 것은 황 전무가 최씨에게 말 '살시도'의 소유권을 확인하려 한 행동에 화를 낸 것일 뿐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을 넘겨받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들 대법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 측이 지원한 16억여원과 관련해서도 다수 대법관과 다른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영재센터 지원을 제3자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것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조 대법관 등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현안들 중 일부는 그것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후적·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 여러 효과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안종범 업무수첩'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