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 청문회, 권리이자 합의한 규칙…판단은 국민이"

이 지사 "삼인성호…마녀사냥 그만"
"청문절차,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가족 끌어들이는 것 지나쳐"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될 수 없어·충분히 묻고 해명기회 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의 필요‧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 다수는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 그래서 '삼인성호(三人成虎)'란 말도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민, 질의자, 후보자 등의 권리를 거론하며 청문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다. 수시로 일일이 답할 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 지도 답변자의 몫이다. 양 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 치열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 지사는 이어 청문회가 '규칙' 이라는 점을 들어 개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규칙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나."

◇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정략' 이라는 오해사기 충분"

그는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 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니다.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청문절차는 별개라는 골자의 견해를 밝혔다.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한다."

이 지사는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가 조국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한동안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일각에서는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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