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말 구입비·승계작업 인정…'실형' 가능성 커진 이재용

대법, 경영권 승계 위한 부정한 청탁 인정…뇌물액 50억 추가
이재용 뇌물 인정액 86억여원…양형기준상 징역 5년 이상 적용
영재센터 지원금 유죄로 뒤집혀…삼성바이오 수사도 '빨간불'

(그래픽=강보현PD)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용'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일부 무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애초 1심은 이 부회장 측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용 약 34억여원과 승마와 관련한 용역대금 약 36억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도 제3자 뇌물로 인정했다.

이런 1심 판단으로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뇌물액은 총 86억여원에 이르면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는 계기가 됐다.

반면 2심은 말 구입비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 부회장은 이 판단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과 달리 말 구입비용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가 말이 삼성 명의로 된 것에 화를 낸 사실이나 당시 삼성전자 박모 사장이 '말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지원금 16억여원에 대한 성격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이 정씨가 사용한 3마리의 말 구입비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1심과 같이 총 86억여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뇌물 인정액에 따른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2심 판단 취지대로 무죄로 확정이 되면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영재센터 지원금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수세에 몰리게 됐다.

대법원이 영재센터 지원을 제3자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것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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