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2003년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차별적 범죄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매매행위자를 포함한 시민 전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경찰국가'의 길을 여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한 초선의원은 "논문 내용이나 취지를 보지 않고 (문제의) 그 대목만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어떤 논문인지, 무슨 의도로 썼는진 조 후보자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다른 여가위 소속 의원도 "아직 논문을 못 봤다"며 "어떤 맥락에서 성 구매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한 건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처벌법 4조는 성매매를 금지하며 성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사실상 '입 단속'을 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들과 당 대변인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후보자 지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내부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 터라 공개적으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선 조 후보자의 성(性) 인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범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비평 30호(2001년 11월)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원조교제(미성년자 성매수)는 강간과 다르므로 매수 남성의 신상 공개는 과도하다"며 "원조교제를 한 10대 청소년도 도덕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여가위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인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꿔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라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 초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고, 또다른 의원도 "조 후보자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라 (여가위 소속인 자기가) 지금 논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평소 소신이나 발의된 개정안과 상충되는 조 후보자의 의견을 두고도 의원들이 함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견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 당 의원들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말 못한다"고 귀띔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학부모들은 교사가 내 자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주장해 처벌받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가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들이 춘향이가 살던 조선시대로 퇴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