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자 처벌 반대' 조국에 입닫은 與, 비판하는 野

"성구매자 처벌은 국가형벌권 과잉", "미성년자 성매수는 강간과 다르다"는 조국
與 "아직 못봤다", "조국에게 직접 물어야"
"우리 당 의원들은 말 해"…'입단속 의총' 효과?
野 "조국이 장관되면 춘향이가 살던 조선시대로 퇴보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 구매자 처벌에 반대한다"고 했던 과거 논문을 두고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야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03년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차별적 범죄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매매행위자를 포함한 시민 전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경찰국가'의 길을 여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한 초선의원은 "논문 내용이나 취지를 보지 않고 (문제의) 그 대목만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어떤 논문인지, 무슨 의도로 썼는진 조 후보자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다른 여가위 소속 의원도 "아직 논문을 못 봤다"며 "어떤 맥락에서 성 구매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한 건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처벌법 4조는 성매매를 금지하며 성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사실상 '입 단속'을 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들과 당 대변인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후보자 지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내부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 터라 공개적으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선 조 후보자의 성(性) 인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범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비평 30호(2001년 11월)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원조교제(미성년자 성매수)는 강간과 다르므로 매수 남성의 신상 공개는 과도하다"며 "원조교제를 한 10대 청소년도 도덕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여가위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인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꿔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라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 초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고, 또다른 의원도 "조 후보자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라 (여가위 소속인 자기가) 지금 논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평소 소신이나 발의된 개정안과 상충되는 조 후보자의 의견을 두고도 의원들이 함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견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 당 의원들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말 못한다"고 귀띔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학부모들은 교사가 내 자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주장해 처벌받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가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들이 춘향이가 살던 조선시대로 퇴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