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고소작업대 불법개조로 추락사고…노동부 불시감독

크레인에 탑승설비 달거나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제거해 추락사고 빈번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이동식 크레인과 사람이 오르는 고소작업대 차량에서 추락사고가 반복 발생하자 정부가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대해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장비지만, 여기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해 작업자가 탑승했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는 건물 외벽작업이나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가 탑승하는 장치지만,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난간 일부를 빼놓은 채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 44건(사망 49명) 중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로 인한 재해는 41%(18건, 사망 23명)에 달한다.

또 고소작업대의 경우 2013년 이후 중대재해 61건(사망 68명) 중 안전난간 재해는 39%(24건, 사망 24명)나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부터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해예방 자료를 건설안전지킴이,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활용해 배포하고, 해당 장비의 지역별 연합회에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불시감독 도중에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을 발견하면 소관부처인 국토부에도 통보하고, 그 외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장비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행·사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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