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다소비 식품 50개를 대상으로 함량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권고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감자튀금 10개 △과자류 15개(감자과자 5개, 일반과자 5개, 아기과자 5개) △시리얼 5개 △빵류 10개 △커피류 10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에서 최대 510㎍/㎏ 수준으로 식약처의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 228㎍/㎏, 시리얼 102㎍/㎏ 등의 순으로 뒤이었다.
다만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EU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식품군별로 기준을 나눠 △감자튀김 500㎍/㎏ △과자류 150~750㎍/㎏ △시리얼 150㎍/㎏ △빵류 50㎍/㎏ △커피류 400㎍/㎏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에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자는 냉장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방법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조리시 튀김온도 160도, 오븐온도 200도 이하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EU의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