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서 발암추정 물질 '아크릴아마이드' EU 기준 초과"

"식약처 기준에는 모두 적합…식품군별 기준 마련 요청"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유럽연합(EU)의 식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다소비 식품 50개를 대상으로 함량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권고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감자튀금 10개 △과자류 15개(감자과자 5개, 일반과자 5개, 아기과자 5개) △시리얼 5개 △빵류 10개 △커피류 10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에서 최대 510㎍/㎏ 수준으로 식약처의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 228㎍/㎏, 시리얼 102㎍/㎏ 등의 순으로 뒤이었다.

다만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EU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식품군별로 기준을 나눠 △감자튀김 500㎍/㎏ △과자류 150~750㎍/㎏ △시리얼 150㎍/㎏ △빵류 50㎍/㎏ △커피류 400㎍/㎏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에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자는 냉장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방법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조리시 튀김온도 160도, 오븐온도 200도 이하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EU의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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