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설사의 안에 사실상 '맞서서' 가격을 조정할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발표에서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이 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을 현실화하는 것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심사위)'의 몫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심사위는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 주택에 들어간 여러 비용을 고려해 적정 분양가를 심사‧승인해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깜깜이 심사가 횡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한 아파트에 대한 심사위에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 직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천시의 경우 전북 전주시와 더불어 전국에서 드물게 위원회 심사위 명단을 공개하는 곳인데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도 관련 법이 개정 절차에 들어섰지만, 다시 밀실 심사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심사위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심의가 종결되고 6개월 뒤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위의 회의록을 열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폭넓은 비공개 사유를 인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의 이름 등 개인적 사항,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공개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심사위가 결정한 사항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에 무게가 실려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김현미 장관에게 수정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공개 요청 시점을 분양가 심사 종결 이후 6개월로 정해 지나치게 큰 시차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최승섭 팀장은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던 것에 비해 진전된 안인 것은 맞지만, 청약자들이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내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이면 청약을 넣고 실제 계약 완료까지 다 끝나버릴 시간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그나마도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심사위에 관한 투명한 공개가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세 70~80%'라는 국토부의 추정치가 현실이 되는 데에 이 같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이 같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