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과 특수중상해, 사기,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사망원인을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은 사건 후에도 피해자 혈흔을 지우는 등 범죄 은폐 행위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해자 3명 역시 폭행과 돈을 갈취 당하는 상황에서도 노예처럼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들을 육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교사 A(27)씨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심신 미약 감형을 받기 위해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한편 김 씨는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최소 9년 전부터 도내 교회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종교 활동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일삼다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가 벗어나려 하자 아파트로 불러내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