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 재발 증상 호소에도 검사 소홀 의사 형사재판 결정

사망 환자 유가족 재정신청 인용

(사진=자료 사진)
암 환자의 재발 증상 호소에도 검사를 소홀히 한 의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 3 형사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70·여) 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은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진단방사선과 검사 이후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발견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의사는 유방 초음파 검사만 했을 뿐 MRI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유방 초음파 검사 등에서 암 재발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RI와 조직검사 등을 했더라면 적절한 치료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2014년 8월 검사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 방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환자 A 씨는 지난 2010년 8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유방에 열이나는 등 불편한 느낌을 의사에게 호소했고, 의사 B씨는 1년 2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진료를 했다.

2014년 8월 같은 병원 핵의학과와 진단방서선과는 A 씨에 대한 유방종양 검사 결과 MRI를 통한 확진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독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사 B 씨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약물처방만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 유방암 재발이 확인됐고 결국 재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유방암이 대흉근과 피부, 양쪽 어깨 임파선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고통을 겪다 2017년 5월 숨졌다.

A 씨의 유가족은 환자가 장기간 이상 증상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사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했고 이번 재정신청까지 이어졌다.

A 씨의 유가족은 의사 B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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